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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식학교 생활규정/양식
대상: 방문확인서(서식)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지정 병의원)에 방문하는 학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못한 학생)
기간: 2020.7.20. ~ 2020.8.31.
절차 및 방법
1) 유증상 학생이 방문확인서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지정 병의원) 방문
2) 선별진료소에서 방문 학생의 학생증 또는 기타 증빙서류 확인
3) 선별진료소에서 학생이 지참한 방문확인서에 날인(서명)
유의 사항
1) 유증상 학생이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를 방문할 때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방문확인서(서식) 지참 필요
2) 기관에 따라 방문 확인서 발급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요망
붙임 방문확인서